
청년주택이 뭐길래?‘청년주택’은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.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, 프리랜서 등 일정 소득 이하의 19~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어떤 혜택이 있나요?1.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30~70% 수준으로 월세가 책정됩니다.예를 들어 시세가 60만원인 원룸이라도 20~30만원대로 입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2. 보증금 지원서울시나 SH공사 등에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내주고,청년은 무이자 또는 저이자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.> 예: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– 보증금 5,000만원까지 연 1.0% 이자 지원3. 월세 지원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실질 월세 부담..